중소기업 진단사에 대하여

중소기업진단사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 및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.
법적 국가자격으로 「중소기업지원법」 제11조에 따라 경제산업부 장관이 등록합니다.
그 업무는 중소기업지원법에서 '경영진단 및 경영에 관한 자문'으로 규정되어 있으며, 기업의 성장전략 수립 및 그 실행을 위한 자문, 중소기업과 행정-금융기관 등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, 전문지식을 활용한 중소기업 시책의 적절한 활용 지원 등 폭넓은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