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에 대하여

경영혁신 등 지원기관 인증제도는 구 「중소기업 경영역량강화지원법」(현 「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」)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성 높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신설되었습니다.
세무, 금융 및 기업재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지원 관련 실무경험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, 법인,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을 '경영혁신 등 지원기관'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.